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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하면 기업 720만 원·청년 480만 원, 놓치면 손해!

청년과 기업 모두 혜택받는 신설 장려금

2025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할 경우,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지원금이 주어지는 제도입니다.

  • 기업: 최대 720만 원 지원
  • 청년: 최대 480만 원 근속 인센티브 지급

청년의 안정적 고용을 유도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청년 채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

  • 기업 조건: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 청년 조건: 만 15세 이상~34세 이하 정규직 채용자
  • 공통 조건: 고용 후 6개월 이상 유지해야 지원금 지급

기업은 채용 후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청년은 6개월마다 근속 인센티브가 지급되어 총 4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방식

  • 기업 지원금: 월 60만 원 × 12개월 = 총 720만 원
  • 청년 인센티브: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마다 지급 (총 480만 원)
    특히 청년 인센티브 지급 조건이 과거 18개월 이상 근속에서 6개월 이상 근속으로 단축되어, 더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따라 하기

  1. 기업은 고용24 누리집 접속
  2. 기업 소재지의 운영기관 지정 후 참여 신청
  3. 승인 후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 유지
  4. 기업은 지원금 신청, 청년은 근속 시점별 인센티브 신청 가능

신청은 반드시 PC로만 가능하며, 청년을 채용한 뒤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지원이 인정됩니다.

신청 시 유의할 점

  • 기업이 사업 참여를 신청하고 승인된 이후 채용한 청년만 지원 가능
  • 채용 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 부정 수급 시 최대 5배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

청년에 대한 혜택

청년은 해당 기업에 취업하면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만 근속해도 첫 인센티브가 지급되며, 24개월을 채우면 총 4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초기의 생활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기업에 대한 혜택

기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뒤 안정적으로 유지하면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아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등 인력난이 심한 업종에는 청년 채용 유인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정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는 2025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로, 기업과 청년 모두가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업은 최대 720만 원, 청년은 최대 480만 원을 지원받아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24에서 가능하며, 채용 후 3개월 이내 신청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