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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9월 22일 신청 시작…국민 90%에 1인당 10만 원

정부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시행한다.

지급 개요

구분 내용
지급 규모 국민 90%, 1인당 10만 원
신청 기간 9월 22일(월) 09시 ~ 10월 31일(금) 18시
지급 수단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사용 기한 11월 30일까지 (미사용 시 소멸)

대상자 선정 기준

  • 기준: 2025년 6월 건강보험료
  • 고액자산가 제외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 원 초과
    • 금융소득 합계 2천만 원 초과
  • 가구 산정 기준: 2025년 6월 18일 주민등록표 기준
    • 배우자·자녀: 주소 달라도 피부양 관계면 동일 가구
    • 부모: 주소 다르면 별도 가구

맞벌이: 원칙은 별도 가구, 합산 유리 시 동일 가구 인정

주요 개선 사항

  • 군 장병: 복무지 인근 상권 사용 가능
  • 사용처: 지역생협(연매출 30억 원 초과 포함)까지 확대
  •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분증만으로 간소화

이의 신청

  • 기간: 9월 22일 ~ 10월 31일
  • 방법: 국민신문고 온라인 접수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사유: 혼인·출생 등 가족관계 변동, 소득 변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