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시행한다.
지급 개요
| 구분 | 내용 |
| 지급 규모 | 국민 90%, 1인당 10만 원 |
| 신청 기간 | 9월 22일(월) 09시 ~ 10월 31일(금) 18시 |
| 지급 수단 |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
| 사용 기한 | 11월 30일까지 (미사용 시 소멸) |
대상자 선정 기준
- 기준: 2025년 6월 건강보험료
- 고액자산가 제외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 원 초과
- 금융소득 합계 2천만 원 초과
- 가구 산정 기준: 2025년 6월 18일 주민등록표 기준
- 배우자·자녀: 주소 달라도 피부양 관계면 동일 가구
- 부모: 주소 다르면 별도 가구
맞벌이: 원칙은 별도 가구, 합산 유리 시 동일 가구 인정
주요 개선 사항
- 군 장병: 복무지 인근 상권 사용 가능
- 사용처: 지역생협(연매출 30억 원 초과 포함)까지 확대
-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분증만으로 간소화
이의 신청
- 기간: 9월 22일 ~ 10월 31일
- 방법: 국민신문고 온라인 접수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사유: 혼인·출생 등 가족관계 변동, 소득 변동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