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개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6개월만 근무해도 연차 15일? 정부 ‘연차 대폭 확대’ 추진했어요 최근 정부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도 최소 15일의 연차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아울러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최대 3년까지 누적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간 단위로 쓸 수 있게 하는 등 휴식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됩니다.이 소식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입니다. 지금부터 이번 정책의 핵심 내용과 의미, 그리고 예상되는 효과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현행 연차 제도와 문제점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 휴가는 1년 이상 근속 시 15일이 보장됩니다.따라서 6개월, 10개월 근무한 근로자는 일한 만큼의 비례 휴가만 받을 수 있고, 온전한 15일은 1년 이상 근속해야만 발생합니다.문제는 비정규직, 단기계약..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