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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사망보험금, 55세부터 연금처럼 받는다! 최대 90% 유동화 제도 10월 시작

사망보험금, 이제 생전에 받는다

그동안 사망보험금은 말 그대로 피보험자가 사망해야 지급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 10월부터는 사망보험금을 55세부터 연금으로 전환해 수령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상품이 출시됩니다.
이는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된 제도로, 국민연금 수급 연령(65세)까지의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한 노후 보완 장치로 마련되었습니다.

제도 시행과 참여 보험사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우선 5대 생명보험사(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가 10월에 출시합니다.

  • 1차 상품: 연 지급형(1년치 연금을 일시 수령)
  • 내년 초: 월 지급형 순차 출시 예정

이후 모든 생보사로 확대되며, 보험사들이 개별 계약자에게 문자·카카오톡으로 대상 여부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유동화 조건과 방식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기존 종신보험에 특약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가능 연령: 만 55세 이상 (기존 65세에서 완화)
  • 유동화 비율: 최대 90%까지 선택 가능
  • 유동화 기간: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 설정 가능
  • 지급 방식: 연 지급형(연 단위 일시 지급), 월 지급형(정기 지급)

예를 들어, 30세부터 20년간 매월 8만 7천 원씩 총 2,088만 원을 납입하고 사망보험금 1억 원을 보유한 가입자가 5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면, 월 평균 14만 원 수준을 비과세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령액 예시

  • 55세 개시: 월 14만 원, 연 164만 원 → 총 3,274만 원
  • 65세 개시: 월 18만 원, 연 218만 원 → 총 4,370만 원
  • 75세 개시: 월 22만 원, 연 268만 원 → 총 5,358만 원

수령 시점을 늦출수록 금액은 늘어나지만, 국민연금 공백을 메우기 위해선 55세 개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보호 장치도 강화

새로운 제도인 만큼 고령층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보호 장치도 마련됩니다.

  • 신청 초기에는 반드시 영업점 대면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 보험사별 전담 안내 담당자 배치
  • 신청 후 일정 기간 내 철회권·취소권 보장
  • 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한 점검 강화

또한 향후에는 연금 지급뿐만 아니라 서비스형 상품도 출시 예정입니다. 보험사와 제휴업체가 협력해 의료·돌봄·생활서비스를 연계하는 형태로 발전할 계획입니다.

제도의 의미와 기대 효과

  • 사망보험금의 ‘사후 활용’에서 ‘생전 활용’으로 전환
  • 55세부터 연금 수령 가능 → 국민연금 수급 전까지 소득 공백 보완
  • 세제 혜택(비과세)까지 가능해 절세 효과
  • 보험 가입자들의 선택 폭 확대

이번 제도는 55세 이상 고령층의 실질적인 노후 보장책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

  • 2025년 10월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출시
  • 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 최대 90%까지 가능
  • 연 지급형 먼저, 내년 초 월 지급형도 출시 예정
  •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대면 상담 필수
  • 노후 소득 공백 해소와 연금 보완 수단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