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보너스제란 무엇일까
아빠 보너스제는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쓰는 부모(주로 아빠)에게 첫 3개월간 더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빠의 육아휴직 참여를 늘려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려는 취지로 운영됐습니다.
다만 제도 종료 이후,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4개월 차부터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급여보다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런 불균형이 해소됩니다.
개정된 내용 한눈에 보기
- 기존: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는 4개월 차 이후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 원)
- 개정: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
이제 아빠 보너스제를 이용했던 가정도 일반 육아휴직자와 같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가 아빠인 경우가 대부분 해당
- 과거 아빠 보너스제를 적용받았던 가정 중 아직 남은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즉, 이미 제도를 활용한 가정도 이번 개정으로 추가 불이익 없이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동일하게 받게 됩니다.
신청 방법
- 고용보험 누리집 접속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24)
- 로그인 후 ‘육아휴직 급여 신청’ 메뉴 선택
- 본인 확인 및 신청서 작성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육아휴직 확인서 등 첨부
- 온라인 신청 완료 후 심사 → 급여 지급
※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처음 신청 시에는 재직 중인 회사의 협조(휴직 확인서 발급)가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회사 발급)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필요 시)
-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내역서
이 서류는 대부분 회사 인사부에서 협조해주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정리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으로 이제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차별이 사라졌습니다.
- 대상: 순차 육아휴직 사용 부모, 특히 두 번째 사용자인 아빠
- 신청: 고용보험 누리집(고용24)에서 온라인 신청
- 서류: 육아휴직 확인서, 통장 사본, 근로계약서 등
- 효과: 남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 지급
'정책|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망보험금, 55세부터 연금처럼 받는다! 최대 90% 유동화 제도 10월 시작 (0) | 2025.08.27 |
|---|---|
| [상생페이백] 카드 더 쓰면 최대 30만 원 돌려준다, 9월 신청 시작 (0) | 2025.08.26 |
| [영화 할인권 6000원] 25일부터 선착순 450만 장! 문화가 있는 날엔 단돈 1000원 관람 (0) | 2025.08.23 |
| 대입지원용 학교생활기록부 신청 방법 완전 정리 (0) | 2025.08.22 |
| 소비하면 돈이 돌아온다! 2025년 ‘상생페이백’ 최대 30만 원 환급 받는 법 (0) | 2025.08.21 |